원주-횡성 임금체불 강력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9.10 댓글0건 본문 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은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근로자 보호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원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원주권 내 체불임금은 110억원으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천8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