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대관령면' 변경 가처분 각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31 댓글0건본문
춘천지법은 오늘 강릉시가 제기한
'대관령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오늘
평창군 도암면의 명칭을 대관령면으로 변경하는 조례 시행을
금지해 달라며 강릉시가 평창군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릉시가 낸 가처분 신청은
대관령면의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평창군의 조례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강릉시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본안 소송을 법원에제기하지 않아 법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