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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대관령면' 변경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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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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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오늘 강릉시가 제기한

'대관령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오늘

평창군 도암면의 명칭을 대관령면으로 변경하는 조례 시행을

금지해 달라며 강릉시가 평창군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릉시가 낸 가처분 신청은

대관령면의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평창군의 조례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강릉시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본안 소송을 법원에제기하지 않아 법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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