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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개설 4억여원 챙긴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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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9.04 댓글0건

본문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만4천여명으로부터

4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39살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3년 10월 23일부터 2004년 3월 4일까지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게 한 뒤 결제 대행사를 통해

1인당 2만9천700원씩을 접속자 몰래 부과시키는 수법으로

만4천여명으로부터 4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음란사이트 성인 인증을 위해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충분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승인절차는 필요 없는데도

이를 모르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번호를 입력하게 해

이들 몰래 이용 요금을 부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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