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리조트, 준공 인가 안받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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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29 댓글0건본문
홍천 대형 레저 업체인
D 리조트가 3년 동안 유수 인용에 따른
준공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홍천강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오늘 홍천군에 따르면 D리조트는
천 8백여개의 객실과 골프장,
스키장, 테마 워터파크 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부대 시설에 필요한 물을 사용하면서
준공인가도 받지 않은 채 3년 동안
하루 4천 9백여톤 씩의 홍천강 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하천법에는 공사가 완공되면
공사 준공 보고서를 제출, 준공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D 리조트는
홍천군에 하천 점용 허가만 받은 채
준공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홍천군 관계자는
“행정 착오로 빚어진 사태 같다며,
물 사용 중단을 검토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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