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음식물 쓰레기 용기종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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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28 댓글0건본문
춘천시는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 방식을
기존의 세대당 일률적 부과에서
용기 종량제로 변경 시행합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용기 종량제는
기존 120ℓ 용량의 쓰레기 용기에 내용물이 차면
개당 3천 360원씩 하는 유료 칩을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세대당 일괄 부과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 용기에 내용물이 차지 않아도
3-4일 단위로 수거해 세대 당 월 천 20원이
일률적으로 부과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수수료 산출 방식의
주민 부담률은 35.9%였으나, 용기 종량제는
28.2%로 가구당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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