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면허 갱신시 교육 받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23 댓글0건 본문 수상레저기구의 면허 갱신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해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기구의 면허증을 발급 받고 7년이 되는 해 3개월 이내에, 3시간의 수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못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