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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면허 갱신시 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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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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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면허 갱신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기구의 면허증을 발급 받고

7년이 되는 해 3개월 이내에,

3시간의 수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못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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