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수확기 야생조수 포획 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23 댓글0건 본문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조수 포획이 허용됩니다.원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를 유해조수 포획 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오리, 비둘기 등을 잡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원주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소초면 흥양리 등 16농가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봤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