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소음 손배, 항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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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22 댓글0건본문
춘천 미군기지 캠프페이지 운영 당시
헬기로 인한 소음 손해 배상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미군 헬기 소음이 한도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 패소를 내린 데 대해,
앞서 승소 판결을 내린 춘천 지방 법원과
상이한 판결이 나오자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4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청룡 전 시의원은 “미군 기지 주변 지역
헬기 소음은 최소 75 db 로 공업지역
도로변과 같아, 야간 주거지 소음 기준 45db를
넘겼는데도, 이번 서울 중앙 지법이
패소 판결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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