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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소음 손배, 항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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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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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미군기지 캠프페이지 운영 당시

헬기로 인한 소음 손해 배상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미군 헬기 소음이 한도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 패소를 내린 데 대해,

앞서 승소 판결을 내린 춘천 지방 법원과

상이한 판결이 나오자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4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청룡 전 시의원은 “미군 기지 주변 지역

헬기 소음은 최소 75 db 로 공업지역

도로변과 같아, 야간 주거지 소음 기준 45db를

넘겼는데도, 이번 서울 중앙 지법이

패소 판결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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