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성희롱한 교사 해임 정당"<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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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16 댓글0건본문
춘천지법 행정부는 오늘
교육실습 중인 여대생을 성희롱하는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동료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고 교육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H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 해 5월 한 달 간 교육실습 중인 대학생 B모씨를
5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비위 사실이 드러나
강원도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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