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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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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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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 해양경찰청은 6월부터 2개월 간

선원 등 해양종사자의 인권유린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93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5명을 불구속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울산과 경북, 강원도 관내

항.포구 인근 등 해상종사자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원취업을 미끼로 한 선용금 갈취, 임금착복, 폭행 등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것입니다.

이번 단속 결과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전체의 60%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단순폭행 20%, 임금착복 등 기타 2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위반건수는 65% 감소한 것이지만 아직도 선원 및 양식장 종사자 등

심각한 인력난을 이용한 영리목적 무허가 소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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