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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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14 댓글0건본문
오는 17일부터는 춘천시내 읍면 지역의
일반 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같이 담아
버려도 됩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최근 직매립 금지
제외 지역을 지정 고시했으며,
17일부터는 공동 주택을 제외한 읍면 지역
발생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매립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17일부터
변경된 수거 체계에 의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혈동리
매립장으로 반입해 매립합니다.
이처럼 춘천시 읍면 지역이
음식물 쓰레기 매립 금지 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근화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가동 사정도 나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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