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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순직.공상 보훈 혜택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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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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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에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화재나 구급 출동 등 업무를 하다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은 앞으로 연금 수혜와

국립묘지 안장 등의 보훈 혜택을 받게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소방본부는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25명을 국가유공자로 재등록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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