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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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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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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강원도와 충북, 경북 등 3개 도는 어제

강원도청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가칭 '댐 건설 주변지역 경제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본계획과 용역 내용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댐 주변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수리권 개념과 댐 관리자의 환경개선사업,

수질개선 의무화 조항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3도는 올 하반기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용역을 착수해

내년 10월 정기국회에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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