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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승진가점 규정 1년 유예 기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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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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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교원 승진 가점에 관한 새 규정을 정부방침보다 1년 연기해

후년부터 본격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초등 7년,중등 8년으로 돼 있는

춘천,원주,강릉의 교원 근무 연한을 줄이거나,

가점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결정한 후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새 지침을 적용하는데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후년부터 교육부의 지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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