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미납하면 자동차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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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07 댓글0건본문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장기 미납한 차량에 대해
강제 공매 처분이 강행됩니다.
오늘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속도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천 46억원이며, 이 가운데 장기 미납액은
28%인 294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준 뒤
10월부터 강제 공매 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 2000년 이후 한번도
강제 공매 처분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자진 납부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공매 처분을 할 방침”이라며 자진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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