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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편입 광구 광업권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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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7.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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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

원덕~근덕 간 도로공사 구간에 편입된 광구에 대해

토지소유권 뿐만 아니라 광업권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가 도로공사 구간에 편입됐으나

토지 보상만 이뤄진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5명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한국토지공사에 광업권 손실을 보상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1993년 11월쯤

삼척시 원덕읍 인근에 광업권 취득 후

광구 273㏊에서 요업 원료로 쓰이는 장석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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