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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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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7.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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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와 하천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중소업체가 생산하는 자재의 구매 증대를 위해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따라

올해 지정 고시된 145개 품목 가운데 1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신규공사 발주시 직접 구매한다는 방침입니다.

직접 구매 제도는 20억원 이상 일반공사 가운데

자재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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