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청, 히로뽕 밀반입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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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7.26 댓글0건본문
춘천지방 검찰청 속초지청은 오늘
중국 마약상으로부터 히로뽕을 밀반입한 혐의로 52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히로뽕 운반에 가담한 혐의로 55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수입책인 이씨는
지난 15일 중국 소재 마약상이 북방항로의 여객선을 통해 보낸
히로뽕 416g 13억원 상당을 중간책인 김씨 등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중국 소재 마약상은
건축자재인 실리콘이 든 통 7개의 내용물을 비우고
히로뽕을 담은 뒤 정상적인 제품이 든 통 18개와 섞어
한 상자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위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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