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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10월까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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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7.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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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용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허가 지역은 북평동과 삼화동,

북삼동, 부곡동 그리고 망상동 일부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엔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30명이 투입돼

포획에 나서며,

포획량은 멧돼지 60마리, 고라니 100마리,

멧비둘기 500마리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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