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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원 지역개발세 감소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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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7.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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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하자원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가

자원의 매출이 떨어지면서 징수액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올 상반기동안 도내에서 생산된

석회석이나 고령토 등 지하자원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 징수액이 자원거래량 감소로

10억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지역개발세 징수 근거가 될

지하자원의 시가 표준액도 올 상반기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여서 지역개발세 세수 감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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