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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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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7.23 댓글0건

본문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양종사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펼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원 취업을 빙자한 유인 행위와

폭행, 선불금 불법 착취, 무허가 선원 소개 등입니다.

해경은 또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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