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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 외국인 위장결혼 알선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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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7.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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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경찰서는 오늘

필리핀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국제결혼상담소를 운영하는

52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13일

필리핀의 알선책과 공모해

필리핀 여성 24살 A씨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50살 원모씨와 위장 결혼시켜 불법 입국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위장 곃혼을 한 원모씨로부터도

"위장결혼을 해주면 다음에는 실제로 결혼을 주선해주겠다"며

혼인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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