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 후보 사이버 비방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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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7.19 댓글0건본문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대선 예비후보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수백회 올린
신원불명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사람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이계진, 허천 등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14차례에 걸쳐 게시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과 6월 사이
이의원과 허의원 등의 홈페이지에
민족사의 최대비리, 선거철마다 약물 테러단 운영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비리 검증 자료 등의
글을 올려 A씨를 비방해 낙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한편 대통령 선거의 특성상
사이버 상에서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사이버 선거 부정 감시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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