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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처리 폐수 무단배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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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7.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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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수산물을 가공할 때 발생하는 폐수를

하천을 통해 바다로 무단 방류한 고성군 63살 이모씨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도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산물 폐수 90톤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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