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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던 작업자 3명 숨지게 한 운전자에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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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8.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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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공사하던 작업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오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30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24일 춘천시 동면 거두리 내부순환로에서

1t 냉동탑차를 몰다가 상수도 시설물 관련 장치를 설치하던

62살 김모씨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작업 현장에서 20전방에 신호수를 세워뒀지만

A씨 차량은 작업자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 판사는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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