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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기혼자 입대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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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7.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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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는 기혼자에 대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병무청은 임신중인 태아를 포함한

6살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기혼자가 입영 연기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군입대를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현역 입대자 가운데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기혼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근 예비역 복무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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