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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함형구 고성군수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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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7.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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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

아파트와 콘도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함형구 고성군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강씨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선출직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감안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성군이 발주한 상수도시설공사와 관련,

이모씨가 함 군수에게 2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 군수는 2004년 11월께 콘도개발 사업자인 장모씨에게

부탁해 강모씨에게 3억2천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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