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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돼지고기 육질 등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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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7.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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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우려되는

도내 양축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돼지고기 육질 등급제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돼지고기 등급 판정 기준을 개선해

5단계의 규격 등급과 네 등급의

육질 등급제를 적용합니다.


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제도 시행과 함께

용도 전용 없이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전용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가축질병,

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놓인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농업 경영 회생 자금 지원제도도 크게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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