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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구고성군수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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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6.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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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 아파트와 콘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함형구 고성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에 3천5백만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춘천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함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와준

강모씨 요구로 이뤄져 법정형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선거를 도와준 강씨에게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건설업자에게 강씨를 도와달라고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함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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