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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사용량 제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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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6.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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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와 어업경영 개선을 위해

어구사용량 제한이 확대 시행됩니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는 연근해 자망어업에 대해서만 실시되던

어구사용량 제한 제도를

다음달부터 연근해 통발어업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톤 미만 어선은 4천개, 40톤 미만은 5천5백개,

40톤 이상 어선은 7천개 이내의 어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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