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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논의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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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6.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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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박세환 국회의원은 강원도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 건의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정식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25km인 군사분계선을 15km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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