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정당 후보자 지지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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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6.20 댓글0건본문
오는 12월 19일 제 17대 대통령 선거
180일 전인 22일부터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오늘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이 되는 오는 22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과
단체나 시설의 활동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게시할 수 없으며,
상징물 역시 제작,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누구라도 정당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명칭과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 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하거나 상영 게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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