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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정당 후보자 지지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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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6.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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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9일 제 17대 대통령 선거

180일 전인 22일부터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오늘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이 되는 오는 22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과

단체나 시설의 활동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게시할 수 없으며,

상징물 역시 제작,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누구라도 정당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명칭과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 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하거나 상영 게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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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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