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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7월부터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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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6.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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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미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수상 오토바이와 20마력 이상의

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를 대상으로

반드시 등록을 하고, 운항할 것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동해해양경찰서 관내 등록률은 69%이며,

등록하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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