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일본 EEZ 위반 조업 안돼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6.15 댓글0건본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들어 국내 어선의 일본 수역 위반 조업과
이로 인해 피랍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즉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에 대한
예방활동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10척에 불과했던 일본수역 위반조업 사례가
올해 들어 11척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내년도 일본과의 입어 협상 때
어민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일본 수역 피랍사례를 분석한 결과
조업일지 부실기재, 허가증 미비치 등
조금만 주의를 해도 예방할 수 있는
경미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어민 교육을 강화할 것을
관할 해양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