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정권 대폭 이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6.14 댓글0건 본문 오는 10월부터는 30만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10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을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고 단지가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인구에 상관없이 시장·군수에게 지정권을 이양하도록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