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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원주 학교장 4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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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6.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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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찬조금으로 물의를 일으킨

원주지역 학교와 학교장에 대해 경고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부모회에서

임원회비를 수 십 만원씩 할당해 모금한

원주 모 고등학교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했으며,

원주교육청은 어머니회에서 단체로 모금을 했던

4개 초등학교 학교장을 '경고' 처분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나 학교장이 모금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학부모회나 어머니회에 대한

지도 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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