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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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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6.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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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집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10일부터 2주 동안을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전국 18개 국립공원에 설치된

쓰레기 수거함 290여 개를 모두 철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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