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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음주운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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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6.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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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으로

적발시엔 5톤 미만 선박은 2백만 원,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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