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음주운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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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6.05 댓글0건본문
동해해양경찰서는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으로
적발시엔 5톤 미만 선박은 2백만 원,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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