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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행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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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6.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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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근로자의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이행실태 점검이 실시됩니다.

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은

여성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저임금이 의심되는 원주와 횡성지역 8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이행실태를 점검합니다.

올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임금액은 한 시간에 3,4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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