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행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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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6.04 댓글0건본문
취약 계층 근로자의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이행실태 점검이 실시됩니다.
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은
여성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저임금이 의심되는 원주와 횡성지역 8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이행실태를 점검합니다.
올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임금액은 한 시간에 3,4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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