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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루묵 자원 회복 심의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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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5.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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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특산품인 도루묵의 자원 회복을 위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약안이 마련됐습니다.

동해안 도루묵 자원관리위원회는

조업에 참여하는 선박들의 어구 사용량을 제한하고

일일 조업 횟수도 한 번으로 제한하는

심의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도루묵의 산란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 산란기인 12월 한 달 동안 산란장 주변을

보호 수면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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