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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25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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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5.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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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 소환법이 오는 25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 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대상자에 대한 소환이

확정되며, 주민 소환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모두 정지됩니다.


또 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는

시도지사의 경우 소환 투표권자의 10%,

시장 군수, 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어야 하고,

서명 기간은 시도 지사 120일,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방 의원은 60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 미만,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되도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 미만이라는 규정 때문에

실제 주민소환 적용 시점은 오는 7월 1일부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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