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 대폭 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5.22 댓글0건본문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오늘 춘천시에 따르면
노인들의 생활 지원 서비스인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의 선정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본인 부담금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본인 부담금 3만 6천원을
만 8천원으로 줄이고, 선정 기준도
소득 기준과 부양 여건, 재산 기준을 삭제하는 등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재산,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본인 부담금을 부담해
모두 20만원의 총 27시간의 생활 지원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