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 대폭 개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 대폭 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5.22 댓글0건

본문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오늘 춘천시에 따르면

노인들의 생활 지원 서비스인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의 선정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본인 부담금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본인 부담금 3만 6천원을

만 8천원으로 줄이고, 선정 기준도

소득 기준과 부양 여건, 재산 기준을 삭제하는 등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재산,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본인 부담금을 부담해

모두 20만원의 총 27시간의 생활 지원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