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해양심층수 법안 조기 입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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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5.23 댓글0건본문
해양 심층수가 동해안 지역 산업 발전의
호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연되고 있는 해양 심층수 관련 법안의
조기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폐회된 도의회 제 175 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해양 심층수 관련 법안의 조기 입법 건의안을
채택하고, 조기 입법을 위해 국회와 정부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2010년 이후
해양 심층수와 관련한 시장은 1조원대로
추정되고, 해양 심층수 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기여는 물론
침체된 동해안 지역 경제를 되살릴 호재”라며,
조기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해양 수산부는 지난 2001년 고성군을
해양 심층수 개발 적지로 선정해
2005년 연구 센터를 건립하고
지난 해 2월 해양 심층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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