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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민간아파트 6개월 전매제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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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5.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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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도내에서 분양되는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6개월 동안의 전매제한 기간이 신설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9월부터, 도내에서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

6개월 동안의 전매제한 기간이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기존 아파트와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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