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5.15 댓글0건본문
국립공원 지역의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사무소는
내일부터 설악산 주요 탐방로가 개방되면,
산나물과 엄나무, 주목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해
밀반출하는 행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