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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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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5.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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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역의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사무소는

내일부터 설악산 주요 탐방로가 개방되면,

산나물과 엄나무, 주목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해

밀반출하는 행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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