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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 시·군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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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5.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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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오는 19일까지

불법 어업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포획이 금지된 어류의 불법 포획과

유통, 불법 어구 제작·판매 행위 등입니다.

동해안 각 시.군은 또

은어가 바다에서 하천으로 올라오는 이 달 한 달 동안

은어잡이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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