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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응 도시자 품질보증 농특산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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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5.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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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에 따른

도내 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 품질 보증 품목이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특산물의 상품성과 이미지 제고를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해 천마와 상황버섯 등

6개 품목을 도지사 품질 보증 품목에 추가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지난 2천년 쌀,감자 등 24개 품목 지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도내 도지사 품질 보증 품목은 모두 66개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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