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공무원 입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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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5.08 댓글0건본문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어제
춘천시가 시행한 사업대상에 부친의 땅을 임의로 포함시켜
도로를 확장하고 배수관로를 설치한 혐의로
춘천시청 공무원 5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3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춘천시가 북산면 부귀리 일대에 실시한
오지종합개발과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담당계장으로 있으면서
부친 소유의 토지 부근에 도로를 내고 배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
임의로 사업 내용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춘천시의 각종 사업 선정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돼 있으나
주민 동의없이 당초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부친의 토지 앞까지 설계를 변경해 도로를 내고
배수관로 165m를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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