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시·군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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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5.08 댓글0건본문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오는 19일까지
불법 어업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포획이 금지된 어류의 불법 포획과
유통, 불법 어구 제작·판매 행위 등입니다.
동해안 각 시.군은 또
은어가 바다에서 하천으로 올라오는 이 달 한 달 동안
은어잡이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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